A : 철골공사작업자들 특별안전교육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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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8 1,9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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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실시완료하였는데 서류를만드려고하는데 특별안전교육 어떤항목으로넣어야할까요?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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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골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서 보면 딱 들어맞는 작업명이 없습니다.
굳이 해당하는 작업명을 찾는다면 다음의 작업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