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해상공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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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7 1,8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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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상교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해상공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해상공사 작업시 접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지선에서 이동식 발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장교 주탑 (주탑 높이 100M)을 시공중인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대한 낙하물방지시설을 기준(10m이내마다 설치)에 맞게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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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바지선체 중 금속구조체에 연결하면 됩니다. 충분하게 굵은 금속 구조체에 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또한, 피뢰 접지와 전원 접지를 공통으로 함께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아니면 이동식발전기 하부에 크고 넓게 고무판 또는 풀라스틱 매트 등 부도체를 깔아 통전경로를 차단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 특수한 ED(ExtraDosed)교 등이 아니면 사장교는 Climbing form을 사용하여 시공흐름에 따라 완성을 해 나갑니다. 이 때 교량의 특성 상 Climbing form 자체에 안전난간대 및 수직방망(폼 발판 밀실 설치 및 발끝막이판 설치, 리프트 방호선반과 4면에 방망 설치 포함+ 리프트까지 접근하는 통로에 대한 방호선반 설치)이 설치되어 주탑 하부에는 별도의 안전시설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사장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크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탑 하부의 첫 단에 대한 면적을 커버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탑 하부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전면에 걸쳐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하고 나머지는 Climbing form 자체에서 추락 및 낙하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1. 예전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예전에는 상기 1.항처럼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에 상관없이 상기 2.항처럼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