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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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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3-29 1,66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 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 급여책정(250~400만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불합리 하다고 의견 표출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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