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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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30 1,7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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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10개월(1개월 인건비 약 3,100,000원 : 초급기술자 인건비
적용)
3. 원가계산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 : 250,000,000원
4.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 방법
-안전관리비에서 안전보호구, 안전시설물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집행
-나머지 인건비는 공사비 내역서상 반영된 인건비 집행
상기와 같이 할 경우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된 인건비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3,100,000원/월 정산을
하면될 것 같은데요
○질문: 안전관리비에서도 1개월 인건비를 3,100,000원으로 감안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비 사용은 실비 정산이라고 알 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임의로
3,100,000원/월으로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전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안전업무만
전담업무 입니다.
○안전관리비 정산
안전관리비에서 계획 수립하여 인건비 지급 그러나 인건비 부족하여 내역서에 비용 지급 : 시공사
- 현장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이하여 내역서에 책정하는 방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시에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음(A현장:인건비 250만원, 내역서 300만원, B현장 : 인건비 350만원 내역서
300만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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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투입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오로지 고용노동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인정하여도 그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어 적발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발주처에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