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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용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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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6-11-14 993회 0건

본문

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혹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목적이면 지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비 처리도 가능 한건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한테도 지급해도 무방한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직원 들도 근로자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해서 지급 해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드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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