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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15 1,10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

 

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

 

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목에서 건설하는 터널내 전기설비(케이블,트레이,판넬등) 설치기 작성 여부

 

세가지가 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상 건설업 높이 31m, 굴착10m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①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인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되기에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 전철주, 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와  터널 내 전기설비(케이블, 트레이, 판넬 등) 설치 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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