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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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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작성일19-07-25 3,4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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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점검반 구성이 도수급 각 사업주 및 근로자 1명씩 구성됩니다.


헌데 점검일지에 받은 서명일지에 상기 인원인 전부가 서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도급 - 안전관리자 서명

수급 - 대표자 서명

으로만 되어 있다면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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