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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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01-05 2,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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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로규제봉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는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외부인.외부지역 환경,
민원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등 동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합니다.
외부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용역비)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항에 대해 노동부(건설안전추진반)에서는 사용이 가능토록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현장 앞에 설치되는 차로규제봉(탄력봉)은 통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즉 시공)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통흐름용 시설물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내역 및 시공상 설치하는 재료로 보아야 할 것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로규제봉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는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외부인.외부지역 환경,
민원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등 동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합니다.
외부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용역비)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항에 대해 노동부(건설안전추진반)에서는 사용이 가능토록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현장 앞에 설치되는 차로규제봉(탄력봉)은 통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즉 시공)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통흐름용 시설물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내역 및 시공상 설치하는 재료로 보아야 할 것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