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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20 1,842회 0건

본문

> 신규교육을 2013년 2월 이수하였습니다.
> 보수교육을 2015년 5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교육과정을 놓쳤습니다. 별도 통지가 되거나,
> 안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것도 없고
> 어떻게 해야하나요? 6시간 보수교육인데, 사이버교육으로 갈음이
> 가능한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를 놓쳤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잘 설명하시면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지만,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시간이 이수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보수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후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어느 한 방법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1. 집체과정(24H) 수료
2. 인터넷과정 수료(8H) & 부분집체과정 수료(16H)
3. 인터넷과정 수료(8H) & 안전보건공단교육원 전문화과정 수료(16H)
4.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전문화과정(24H)수료
5. 교육기관 보수교육 인정과정 (24H)수료


보수교육의 접수 일자 등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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