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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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0-22 1,6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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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120억 미만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며
> 안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비 청구는 해야하기에, 하지만 해본적이 없기에 isafety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 잘쓰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근무처는 상황이 조금 다른것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공사 소속이라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관리비가
> 시설에 40%, 인건비에 40% 등 이런 비율로 책정이 되었을때 매월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제가 서류관리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공사가 협력사에 안전관리비를 주듯, 시공사도 산업안전공단 같은 곳에서 안전관리비를 받는건가요? 안전관리비 청구불가 항목도 존재하던데 청구가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시공사의 안전담당이 판단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요지는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의 청구나 관리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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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서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몇 %, 시설비 몇 %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말씀대로라면 동일한 회사이지만, 시공사가 사용금액을 발주처에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면 됩니다.
3. 법률정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사용기준' 등으로 검색하세요~)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게 됩니다.
가급적 많은 내역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이나, 같은 기준 별표2를 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잘 판단이 안 될 때 또는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 등등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있어서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입니다.
발주처 또는 감리 등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내역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억미만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비 청구는 해야하기에, 하지만 해본적이 없기에 isafety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 잘쓰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근무처는 상황이 조금 다른것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동일한 회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사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공사 소속이라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관리비가
> 시설에 40%, 인건비에 40% 등 이런 비율로 책정이 되었을때 매월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제가 서류관리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공사가 협력사에 안전관리비를 주듯, 시공사도 산업안전공단 같은 곳에서 안전관리비를 받는건가요? 안전관리비 청구불가 항목도 존재하던데 청구가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시공사의 안전담당이 판단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요지는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의 청구나 관리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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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서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목에 있어서 인건비 몇 %, 시설비 몇 %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말씀대로라면 동일한 회사이지만, 시공사가 사용금액을 발주처에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면 됩니다.
3. 법률정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사용기준' 등으로 검색하세요~)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게 됩니다.
가급적 많은 내역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이나, 같은 기준 별표2를 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잘 판단이 안 될 때 또는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 등등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있어서 최종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입니다.
발주처 또는 감리 등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내역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