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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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0-28 1,9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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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000명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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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2000, 3000명일때도 2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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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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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별표3 외의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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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2000, 3000명일때도 2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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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수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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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별표3 외의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