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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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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0-20 2,795회 0건

본문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블럭을 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계상하면 될런지요?
> 특정장소에 매달아 놓고 여러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안전그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 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안전블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체부위별 보호구 종류 중 하나인 안전대에는 벨트식안전대, 그네식안전대, 안전블럭, 추락방지대(코브라)가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작업용인 메인로프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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