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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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10-20 1,6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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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블럭을 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계상하면 될런지요?
특정장소에 매달아 놓고 여러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안전그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블럭을 지붕 작업 등 고소작업시 메인로프에 연결하여 안전그네처럼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3번 항목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계상하면 될런지요?
특정장소에 매달아 놓고 여러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안전그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