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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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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10-23 1,8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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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검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작업전 통전여부 확인용)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는 2번항목인 안전시설비등에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항목이 있고 또한 4번항목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검전기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누전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4번 항목으로 적용하여도 괜찮은지 질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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