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22 1,612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시공사에서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약10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장 개설은 한지는 3년 지났고 내년 3월에 현장종료입니다. 당담자와 얘기 해도 현장 종료 후 에나 지급한다는 얘기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답답하시겠네요~ 현장 실정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조율하여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상호 간의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만히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개설은 한지는 3년 지났고 내년 3월에 현장종료입니다. 당담자와 얘기 해도 현장 종료 후 에나 지급한다는 얘기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답답하시겠네요~ 현장 실정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조율하여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상호 간의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만히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