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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5번 항목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13 1,63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장 근무중인 안전관리자가 본사에 가서(현장을 이탈) 외부교육(안전에 관련된)을 받았을 시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급여 외에 출장비(숙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비용이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안전관리자의 설 또는 추석상여금 등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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