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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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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1-18 1,497회 0건

본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 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대행도 되지않고, 설비는 Risk가 있고

지역은 안전관리 선임이 된 사업장과는 동떨어져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것 같아 법 개정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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