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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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18 2,0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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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지는 것인지요 ?
특정 지역에 임대를하고, 생산관련 설비만 이전한 상황으로
직원이 임대한 사업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수시 출장등의 업무로 대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일까요 ? (1일 출장인원 10인 내외)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대행도 되지않고, 설비는 Risk가 있고
지역은 안전관리 선임이 된 사업장과는 동떨어져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것 같아 법 개정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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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경과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두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