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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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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6-01-20 1,37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선후배님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안전관리 하느라 무척이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 현장에서 작년 11월에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분에 대해서 2차 건강검진을 하려고

시공사에서 요청을 들어왔습니다. 

예시)1.  고혈압의심, 흉부촬영-정상, 요추촬영-정상

       2.  당뇨질환의심, 흉부촬영-정상, 요추촬영-정상​

 

위에 예시(고혈압의심/당뇨질환의심)에 대하여 2차 건강검진을 하지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함. 2차 건강검진을 하지않을 경우 현장출입이 불가하다는 시공사에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노동부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 출입을 제한할 경우에 저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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