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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자 조끼 구매 안전관리비 가능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6-25 5,086회 0건

본문

------------------------ [원 글] ------------------------

이번에 안전팀 / 관리자 구분을 위해서 조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식별용)


안전팀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쓰는 비용처리는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리자 구분을 위한 것들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 생략 --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3. 따라서,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관리자 구분을 위한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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