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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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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11-10 1,6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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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노동청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는지요 ?

아니면 세부적인 별도 조항이 없이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로 갈음을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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