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건조설비? 성형설비? 모르겠어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9-25 1,256회 0건

본문

2008-09-25,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도 글을 쓰고, 오늘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저의 회사에 제품을 도장 후 말려주거나, 혹은 제품의 강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열풍기로 열풍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 이때 온도는 100℃미만 입니다.
>
> 이와 같은 기기를 건조설비로 봐야 하난요?
> 아니면 성형설비로 취급해야 하나요?
>
> 건조설비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
> 일단 저의 회사 환경팀에서는 성형설비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
> 답답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위험물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에서는

사업주는 위험물건조설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실 및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 건조작업
가. 건조작업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