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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토목안전 작성일08-09-29 1,457회 0건

본문

2008-09-29, "터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조금있으면 터널공사가 시작되는 도로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최근 법령 및 측정 진행방법을
>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터널공사는 처음 접해보는지라...)
>
> 단순히 편하게 터널에 관련한 어떤 유해인자가 있든 말든 무조건
>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하는지여?(물리적 인자인 소음때문에 해야되는건
> 맞는것 같은데...)
>
> 터널공사 진행 중 1달내에 작업환경을 꼭 측정해야하는지..그후론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
> 측정후 관할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 등등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환경측정 진행요령에 대해 아는게 별로
> 없네여..ㅜㅜ
>
> 운영자님 및 터널공사를 경험한 안전관리자분들께 자세한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__)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측정을 6개월마다 한번씩 받으시고
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상 이나 외부에서 작업하면 작업환경측정 안해도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이 얼마되지 않으니 측정업체에 문의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보건협회 등등...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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