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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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까시안전 작성일08-09-29 2,9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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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측정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측정을 하여야 할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파쇄, 용접, 연마 등 작업으로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 연,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사염화탄소, 아세톤, 석유에테르 등 유기용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의 종류(54종)
<제1종>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제2종>
노말헥산,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메탄올, 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부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1-부탄올, 2-부탄올,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스티렌, 아세톤,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아세텟(셀로솔브아세텟),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에틸에테르, N.N-디메틸포름아미드, 오르토-디클로로벤젠, 이소부틸알콜, 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이소프로필알콜, 초산메틸, 초산부틸, 초산에틸,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초산이소프로필, 초산펜틸(초산아밀), 초산프로필, 크레졸, 클로로벤젠, 크실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1.1-트리클로로에탄
<제3종>
가솔린, 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리움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타이펜을 포함), 석유납사, 석유벤진, 석유에테르, 코올타르납사(솔벤트납사
포함), 테레핀유
● 석면, 벤젠, 페놀 등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 특정화학물질의 종류(53종)
<제1류>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석면
<제2류>
벤젠, 황화수소, 브롬화메틸,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베타프로피오락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렌이민, 염소, 염화비닐, 카르보닐니켈,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황산디메틸, 요드화메틸, 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콜타르, 니트로글리콜,
마젠타, 오라민, 망간과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함),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과 그나트륨염,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제3류>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산, 포름알데히드, 포스겐, 황산, 페놀
● 갱내,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 목재·광물·금속물질을 가공하는 작업등으로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 옥내작업장에는 갱내, 터널 등도 포함됨
3. 측정실시 시기는(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제5조)
● 6월에 1회이상 실시(단, 전회측정 완료일로부터 3월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아래의 경우 추가 또는 재측정 실시
※ 산소결핍위험작업은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 작업공정 등이 변경되어 추가 측정의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 중대재해·직업병유소견자 발생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근로자에게 폭로되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측정
4.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자는
●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단, 산업위생관리사 2급이상으로 산업위생실무경력 2년이상인자)
●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 노사합의의 경우 관외의 측정기관도 선정할수 있음
5. 측정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노·사는 작업장의 각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측정에서 대상공정과 유해인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정상 작업상태하에서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사업장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특히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6. 작업환경측정방법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32조)
● 측정방법은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다만,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또는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는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지역시료포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의 측정도 가능
· 예비조사 목적의 측정인 경우
· 검지관 방식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보건관리자가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시간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또는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하여야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미만 측정이 가능함.
● 시료포집근로자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노출된 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 증가시마다 1인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함(측정시료포집 근로자는 최고 20인까지 가능).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이상 동시 측정(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 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예비조사는 측정 실시전에 실시하여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는
● 작업환경 측정자(기관)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소정서식(규정별지 제5호)으로 통보하고
● 사업주는 측정자(기관)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와 조치의견에 따른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단,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산소농도 측정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
8.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 작업환경측정은 6월에 1회이상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이 양호(노출기준 미만)한 작업장(공정)에 대하여 측정횟수를 1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이상으로 경감 조정하는 것을 말함.
작업측정횟수
구 분 1년 1회 3년 1회 비 고
화학물질(분진포함)
노출기준의
50% 이상100% 미만 노출기준의
50% 미만 ①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가 없고
② 1년간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을 유지하고
③ 1년간 작업공정의 변경이 없어야 함
소음 80dB이상
90dB 미만 80dB
미만
고온 노출기준
미만 -
- 해당공정 내에 아래물질이 있는 경우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작업환경측정대상중 발암성 및 발암성 추정물질
· 중금속(8종) : 수은, 납(납땜작업은 제외), 크롬, 카드뮴, 망간, 비소, 니켈, 베릴륨
● 신청기간 : 매년 2. 28.까지
● 신청방법 : 횟수조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
※ 첨부서류없음
9. 벌 칙
● 근로자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내지 제97조의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8-4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97-65호)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측정을 하여야 할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파쇄, 용접, 연마 등 작업으로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 연,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사염화탄소, 아세톤, 석유에테르 등 유기용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의 종류(54종)
<제1종>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제2종>
노말헥산,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메탄올, 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부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1-부탄올, 2-부탄올,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스티렌, 아세톤,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아세텟(셀로솔브아세텟),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에틸에테르, N.N-디메틸포름아미드, 오르토-디클로로벤젠, 이소부틸알콜, 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이소프로필알콜, 초산메틸, 초산부틸, 초산에틸,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초산이소프로필, 초산펜틸(초산아밀), 초산프로필, 크레졸, 클로로벤젠, 크실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1.1-트리클로로에탄
<제3종>
가솔린, 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리움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타이펜을 포함), 석유납사, 석유벤진, 석유에테르, 코올타르납사(솔벤트납사
포함), 테레핀유
● 석면, 벤젠, 페놀 등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 특정화학물질의 종류(53종)
<제1류>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석면
<제2류>
벤젠, 황화수소, 브롬화메틸,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베타프로피오락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렌이민, 염소, 염화비닐, 카르보닐니켈,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황산디메틸, 요드화메틸, 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콜타르, 니트로글리콜,
마젠타, 오라민, 망간과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함),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과 그나트륨염,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제3류>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산, 포름알데히드, 포스겐, 황산, 페놀
● 갱내,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 목재·광물·금속물질을 가공하는 작업등으로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 옥내작업장에는 갱내, 터널 등도 포함됨
3. 측정실시 시기는(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제5조)
● 6월에 1회이상 실시(단, 전회측정 완료일로부터 3월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아래의 경우 추가 또는 재측정 실시
※ 산소결핍위험작업은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 작업공정 등이 변경되어 추가 측정의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 중대재해·직업병유소견자 발생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근로자에게 폭로되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측정
4.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자는
●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단, 산업위생관리사 2급이상으로 산업위생실무경력 2년이상인자)
●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 노사합의의 경우 관외의 측정기관도 선정할수 있음
5. 측정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노·사는 작업장의 각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측정에서 대상공정과 유해인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정상 작업상태하에서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사업장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특히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6. 작업환경측정방법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32조)
● 측정방법은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다만,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또는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는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지역시료포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의 측정도 가능
· 예비조사 목적의 측정인 경우
· 검지관 방식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보건관리자가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시간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또는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하여야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미만 측정이 가능함.
● 시료포집근로자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노출된 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 증가시마다 1인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함(측정시료포집 근로자는 최고 20인까지 가능).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이상 동시 측정(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 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예비조사는 측정 실시전에 실시하여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는
● 작업환경 측정자(기관)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소정서식(규정별지 제5호)으로 통보하고
● 사업주는 측정자(기관)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와 조치의견에 따른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단,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산소농도 측정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
8.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 작업환경측정은 6월에 1회이상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이 양호(노출기준 미만)한 작업장(공정)에 대하여 측정횟수를 1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이상으로 경감 조정하는 것을 말함.
작업측정횟수
구 분 1년 1회 3년 1회 비 고
화학물질(분진포함)
노출기준의
50% 이상100% 미만 노출기준의
50% 미만 ①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가 없고
② 1년간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을 유지하고
③ 1년간 작업공정의 변경이 없어야 함
소음 80dB이상
90dB 미만 80dB
미만
고온 노출기준
미만 -
- 해당공정 내에 아래물질이 있는 경우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작업환경측정대상중 발암성 및 발암성 추정물질
· 중금속(8종) : 수은, 납(납땜작업은 제외), 크롬, 카드뮴, 망간, 비소, 니켈, 베릴륨
● 신청기간 : 매년 2. 28.까지
● 신청방법 : 횟수조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
※ 첨부서류없음
9. 벌 칙
● 근로자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내지 제97조의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8-4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97-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