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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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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작성일08-09-29 1,217회 0건

본문

보일러 자체점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보존법 등 각 행정기관별
점검관련 법규가 많은바, 그 중 한가지 법에 준하여 점검을
진행했다면, 타법은 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관리공단인가 ? 거기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중요한건 무슨 점검양식에 뭐가 문제인지 점검표는 하나도 없고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것처럼 이력관리정도만 적혀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게, 산안법에서는 법적으로 보일러를 점검하면
어디어디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보존해야 하는바
그런 점검내역이 없는데, 점검 받았다는 내역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시설관리하시는분은 무슨 돈을 더 줘야 열관리공단인가 하는
기관에서 점검내역을 준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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