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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안전좋아 작성일08-09-30 988회 0건

본문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내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 질문드립니다 .
>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 그 항목을 적어놓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그 심의의결 사항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그런 사항에 준하여 회의를 진행하라는 뜻인지 ?
>
>
> 저는 법률적인 해석과 정의와 유도하는 바가
> 후자일거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
> 너무 말꼬리만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 이 기회에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너무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저두 위원회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해서 3개월안에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를 소집했다는게 중요하지 정확한 인원에 정확한 내용으로 했느냐

는 중요하게 생각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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