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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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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까시안전 작성일08-09-29 1,4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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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은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타워노조들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나오는 점검입니다. 최초 타워 설치시 불합격 받은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근로감독관1명,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기관 검사원1명이 같이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은 타워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안전협회 검사원이 올라가는데 사전에 근로감독관과 어느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서론 끝
본론은 관련 서류는 완성검사 서류/타워 설치계획서/타워기사 특별교육 및 신호수 특별교육/타워기사 자격증 사본 등/타워자체검사 서류(3개월마다--->해당 타워업체)/풍향계 설치상태(간이용 가능)법적으로 설치의무는 없음/공사개요/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신호관련 책자 배포 등 미리 숙지하시고 과태료와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현장도 작년에 노동부 타워관련 점검을 받았으며 지적사항 2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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