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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일러 자체점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9-30 1,368회 0건

본문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일러 자체점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보존법 등 각 행정기관별
> 점검관련 법규가 많은바, 그 중 한가지 법에 준하여 점검을
> 진행했다면, 타법은 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열관리공단인가 ? 거기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중요한건 무슨 점검양식에 뭐가 문제인지 점검표는 하나도 없고
>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것처럼 이력관리정도만 적혀있는데?
> 조금 우려가 되는게, 산안법에서는 법적으로 보일러를 점검하면
> 어디어디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보존해야 하는바
> 그런 점검내역이 없는데, 점검 받았다는 내역만 있어도 문제가
> 없는것인지요 ?
>
> 시설관리하시는분은 무슨 돈을 더 줘야 열관리공단인가 하는
> 기관에서 점검내역을 준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따라서, 상기의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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