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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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11 1,2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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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 비+인건비+해체비)
>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
> (지나가는 행인들 보호)하고 반대로 작업현장 안으로 넘어져서 근
> 로자가 다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함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리고 햇볕가리개(sun cap, 그늘막, 차양막)외에도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땀흡수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비용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 등의 제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현장내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즉, 외부인과 외부차량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 비+인건비+해체비)
>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
> (지나가는 행인들 보호)하고 반대로 작업현장 안으로 넘어져서 근
> 로자가 다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함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리고 햇볕가리개(sun cap, 그늘막, 차양막)외에도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땀흡수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비용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 등의 제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현장내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즉, 외부인과 외부차량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