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13 1,62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 등 타목적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간대 자재가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시설용
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 등 타목적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간대 자재가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시설용
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