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06-12 1,16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입증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코팅기와 카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관리상의 용이함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할 경우 조회시 업무지시 등의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입증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코팅기와 카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관리상의 용이함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할 경우 조회시 업무지시 등의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