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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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10 1,5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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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3. 여름철 근로자의 염분 보충을 위한 정제염
>
> 4. 근로자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화기, 소화장비함 및 방화사, 방화수통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는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따라서,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3. 여름철 근로자의 염분 보충을 위한 정제염
>
> 4. 근로자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화기, 소화장비함 및 방화사, 방화수통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는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따라서,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은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