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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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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6-10 1,0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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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3. 여름철 근로자의 염분 보충을 위한 정제염

4. 근로자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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