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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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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6-10 1,142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비+인건비+해체비)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
(지나가는 행인들 보호)하고 반대로 작업현장 안으로 넘어져서 근
로자가 다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함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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