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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이 최고야 작성일06-06-07 1,298회 0건

본문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는거구요...

감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으로 계상할때 부가세를

왜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냐구 또 물어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을 보면 재료비+직접노무비를 대상액

으로 해서 해당요율을 곱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만

원가계산서상에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을때는 총공사 금액(VAT포함)에

70%가 대상액이 됩니다.

이때 총공사금액에서 VAT가 포함된 금액에 70% 정도가 재료비+직접

노무비 정도 된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때 대상액에 포함시키는 부가세 부분

은 부가세 개념이 아닌 하나의 공식으로 봐주어야 할거 같습니다.

정신없이 쓴거 같은데 정확하게 쓴건지 모르겠네용..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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