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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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6-06-08 1,0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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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런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계상해야 하는지여??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런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계상해야 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