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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둥안전난간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06 2,221회 0건

본문

> 원청사에서 안전난대를 설치하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기둥을 설치하는 인건비는 못주고 난간대만 설치하는건 인건비로 쳐준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둥이있어야 난간대를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억지인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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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8조(구조) :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 생 략 ---

--- 생 략 ---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에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간기둥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한 필수재료 입니다.


2. 다만, 현장에 이미 반입한 다른 가설기자재 또는 다른 현장에서 이미 사용한 자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가설기자재 설치비용에 안전난간대까지 포함하여 일괄 발주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안전난간대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물량을 초과하는 안전난간대 물량과 설치 후 손상된 안전난간대 교체에 대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요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원청사의 담당자가 잘 모르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설명하여 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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