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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자관급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07 2,513회 0건

본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총공사금액기준에 관급자관급액과 도급자관급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 관급자관급액이 빠지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빠지고 포함되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데요 총공사금액에 관급자관급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관급자 관급액(발주기관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은 제외하고 도급자 관급액은 포함하여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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