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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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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안전 작성일16-01-08 1,7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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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또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제외 대상자일경우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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